새해부터 달라지는 군인 지원제도 2가지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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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군인복무 장려금 확대

 

단기복무 하사로 임관되는 부사관 (하사이상) 또는 장교 (소위 이상 )는 복무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.

일선장교가 2023년 900만원에서 2024년 1,200만 원 부사관은 750 만원에서 1,000만 원으로 30 % 인상된 

금액을 받아볼수 있답니다.

- 지원대상 :  복무 중인 현역 일병, 상병, 병장과 육군 및 타군에서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후 2년 이내에 예비역 병장 및 예비역 하사로서 본인의 지원에 의해 임관되는 부사관 및 장교 또는 임기제부사관 중 임관되는 부사관 및 장교 또는 임기제부사관 중 임관 후 1년 이내에 4년 복무가 확정된 자, 대학졸업 학사장교 포함
- 지원 혜택 : 장교 (1,200만원) , 하사 (1,000 만원)

 

2) 군인 봉급상승

 

국군장병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봉급도 100만 원에서 125만 원으로 늘어난다고 하네요.

또 군인의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내일준비 지원금도 월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.

- 지원대상 : 대한민국 국군병사 (이병 - 병장) 
- 지원혜택 : 군인봉급인상 (월 125만 원) 사회진출 지원금 월 40만 원 (최대 4개월) 

 

새해부터 달라지는 군인 지원제도 2가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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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군인복무 장려금 확대

 

단기복무 하사로 임관되는 부사관 (하사이상) 또는 장교 (소위 이상 )는 복무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.

일선장교가 2023년 900만원에서 2024년 1,200만 원 부사관은 750 만원에서 1,000만 원으로 30 % 인상된 

금액을 받아볼수 있답니다.

- 지원대상 :  복무 중인 현역 일병, 상병, 병장과 육군 및 타군에서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후 2년 이내에 예비역 병장 및 예비역 하사로서 본인의 지원에 의해 임관되는 부사관 및 장교 또는 임기제부사관 중 임관되는 부사관 및 장교 또는 임기제부사관 중 임관 후 1년 이내에 4년 복무가 확정된 자, 대학졸업 학사장교 포함
- 지원 혜택 : 장교 (1,200만원) , 하사 (1,000 만원)

 

2) 군인 봉급상승

 

국군장병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봉급도 100만 원에서 125만 원으로 늘어난다고 하네요.

또 군인의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내일준비 지원금도 월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.

- 지원대상 : 대한민국 국군병사 (이병 - 병장) 
- 지원혜택 : 군인봉급인상 (월 125만 원) 사회진출 지원금 월 40만 원 (최대 4개월)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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